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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돋보기] ‘3종 국민주택채권’ 절세효과 매력


지난 98년 외환위기 극복에 필요한 구조조정자금을 조달하고 ‘지하부동자금’을 제도권내로 유입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금융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표면금리 5.8~7.5%로 5년 만기 ‘비실명채권’ 을 발행한 적이 있다. 당시 국고채 5년 금리가 9.0~13.55% 수준으로 이들 채권들의 이자수익은 낮았지만 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만기상환액보다 현저히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되며 소위 ‘묻지마 채권’의 열풍을 낳았다. ‘비실명채권’에 이어 지난 23일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3종 국민주택채권’은 절세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채권시장과 거액 개인투자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3종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건설업체의 택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주택건설업체가 택지입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만기 10년, 표면금리 0%의 국채로 올해 약 2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이 채권은 ‘비실명채권’ 같이 자금출처조사 면제로 증여세ㆍ상속세 회피수단은 되지 못하지만 표면금리 0%로 이자소득세가 없어,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채권투자에 대하여 이자소득 부분에만 과세하고, 자본이득 부분은 비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 17일 진행된 용인택지지구의 3종 국민주택채권 첫 입찰에서 모 건설사가 1만5,000여평에 770억원의 채권 입찰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낙찰 받은 채권을 시장에서 당시 금리인 4.6%로 즉시 매각할 경우, 액면가 1만원 기준으로 약 6,400원을 받게 되어 3,600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물론 건설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1만원의 원금을 만기시점에 상환 받게 된다. 반면, 이 3종 국민주택채권을 개인투자가가 6,400원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10년 후 1만원을 상환 받아 발생하는 3,400원의 차익은 자본이익이 돼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채권을 시장금리인 4.6%로 매입할 경우 세후 수익율도 4.6%가 돼 여타 채권에 대한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동일 만기인 국고채 10년물을 4.6%의 동일금리로 시장에서 매입할 경우, 세후 기대수익률은 3.8~3.9%이므로 저금리 시대에 3종 국민주택채권의 절세효과 0.7~0.8%의 세후수익률 차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만기 전에 매입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매도하게 되면, 현금 1억원 투자시 0.1%의 금리 상승에 따라 약 60만원 정도의 자본손실을 보게 돼 단기 투자자는 가급적 이 채권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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