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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機 여객사업 허용할듯

이르면 2009년 하반기 20인승 이하 영업 가능

소형機 여객사업 허용할듯 이르면 2009년 하반기 20인승 이하 영업 가능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이르면 오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인승 이하 소형 비행기를 이용한 국내 여객사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소형 비행기들이 국내 틈새 노선에 취항하게 되면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지방공항 유휴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허가 초기 국내 틈새 노선 선점을 놓고 항공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항공운송산업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현행 ‘정기ㆍ부정기’에서 ‘국내ㆍ국제’ 면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선 여객면허를 받은 경우 ‘소형 비행기(20인승 이하) 사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형 항공사와 소형 항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돼온 사업면허 기준을 소형 항공사에 한해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50억원(개인은 75억원)이 필요해 소형 비행기를 이용한 저가 항공사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20인승 이하 소형 비행기들은 양양~김해, 양양~광주 등 현재 항공사들이 운항하지 않는 틈새 노선에 주로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20인승 이하 소형 비행기 운송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면서 “업체들이 적은 자본으로 항공운송사업에 진입하기 때문에 항공운임도 매우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부정기 면허를 받더라도 20인승 이상 비행기를 이용해 사업할 수 있으며 20인승 이하 비행기는 자가용이나 사진촬영ㆍ농약살포 등 항공기사용산업에 한해 운항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여객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비행기 중 가장 작은 규모는 66인승급으로 한성항공이 운항하고 있다. 건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중 항공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2009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5/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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