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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ㆍ과자ㆍ라면 등 오픈프라이스 품목 제외
입력2011-06-30 15:25:42
수정
2011.06.30 15:25:42
지식경제부는 30일 빙과와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오픈 프라이스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4개 품목은 지난해 7월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됐으나 1년 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품목은 이전처럼 권장소비자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오픈 프라이스는 제조업체가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대신 판매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모두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빙과,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가격이 일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빗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가격표시율은 지난 2008년 65.4%에서 올해는 77.1%로 높아졌다. 반면 빙과ㆍ아이스크림(21.5%), 라면(48.8%), 과자(61.2%) 등 가공식품은 표시율이 크게 낮아 대형마트와 편의점, 골목 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차이가 2~3배 가까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크게 제기되는 4개 품목은 7월중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오픈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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