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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설비 그린벨트內 설치 가능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중점과제 확정<br>●민관 규제개혁 추진단<br>수출용 의료기기 허가기간 최장 80일서 10일로 단축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의 충전설비가 확대된다. 또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영향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연접개발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기업현장애로 12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년에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 및 주유취급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 허가에 최장 80일이 소요돼 해외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면제해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입지ㆍ환경과 관련해서는 연접개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내화 처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장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이면 내화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LCD 공장의 경우 내화 처리에 따른 제품출시 기한 지연 등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지자체 심의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광호텔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주변지역 안내도에 유상(연간 250만~600만원)으로 명칭을 표기하도록 했으나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무상표기를 허용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지역 현장방문 등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 및 기업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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