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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준비'도 미흡… 혼란 우려

대리점·판매점 교육 부족하고 위약금 세부기준 마련 안돼

저가·고가요금제 차별도 문제

10월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 하위고시가 마련된 것은 최근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이동통신사 모두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보조금 차별은 없어지겠지만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에 대한 상대적 차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조금이 비례로 지급됨에 따라 저가 요금제를 가입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적게 받고 이에 따라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약금 역시 아직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폰테크'를 막기 위해 가입 후 6개월 이전 단기 해약자에 대해서만 위약금 부담을 늘릴 뿐 6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론만 확인했을 뿐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통과 이후 시행일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과 이통 3사는 법 시행 하루 전까지도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야 했다"며 "준비 부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일인 10월1일 새벽까지 전산작업을 마무리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휴대폰별 보조금 상한이 자정이 다 돼서야 정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산작업은 새벽에야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관건이다. 과거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대규모 보조금 살포가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 35만원으로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3년 후 철폐할 계획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지원금 규모에 한도를 두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상한선제도는 3년 뒤 재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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