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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개혁방안 세부내용과 전망

정부가 토지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키로 한 것은토지에 대한 현행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해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토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용토지 공급을 최대한 늘려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친환경적인 토지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규제 현황 = 우리나라는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국내외 투자자에게 `규제의 나라'로 인식될 정도로 규제가 복잡하다. 한마디로 토지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 제도를 도입한 역사는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처음 용도지역.지구가 도입된 이후 62년 도시계획법, 72년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제정되면서 규제 위주의 토지정책이 지금까지 계속돼왔다. 이에따라 112개의 토지 관련 법률과 298개의 각종 지역.지구가 생겨났으며 지역.지구 지정면적이 국토의 460%에 달하는 결과가 초래했다. 모든 땅이 자기 넓이의 4.6배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토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공장용지나 택지 등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5천570㎢로 국토의 5.6%에불과해 만성적인 토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용면적이 국토의 13%인 영국이나 7%인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의 가용토지 공급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여의도 면적(2.9㎢)의 20배에 달하는 58㎢의 토지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지개혁 세부방안과 전망 = 정부가 추진중인 토지개혁 세부방안은 크게 토지규제 합리화,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산업입지 제도 개선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토지규제 합리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으로 4월중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로 잡혀 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개별 법률에 의해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을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지역.지구와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9개를 3개로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11개는 폐지를 추진하며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역.지구는 계속 통폐합해 나가도록 했다. 이에따라 방재지구와 재해관리구역이 방재지구로, 지하수보전구역.지하수보전지구.지하수개발제한구역이 지하수관리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기지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특별보호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통합된다. 폐지가 추진되는 11개 지역.지구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생태계특별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공장입지금지구역,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공항개발예정지역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군사관련 4개 구역 32억평은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의 집중을유도하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작년 말까지 46곳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 공장입지 수요가 많은 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비공해 농공단지 허용업종에 한해 1만㎡ 미만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강요토지 매입 및 비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마지막 산업입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대폭 낮추고 국가.지방산업단지 추가지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기준은 기존 15만㎡(약4만5천평)에서 3만㎡(9천90평)로, 도심지 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최소 면적기준은 3만㎡(9천90평)에서 1만㎡(3천30평)로 각각 완화된다. 이와함께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도 완화돼 그 기준이국가산업단지는 5%에서 15%로, 지방산업단지는 1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업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토지규제를 개혁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각 부처에서 마련중인 대책들을 차向坪?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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