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민주화 편승한 강제 중재안… 상생 대신 갈등만 남아

■ 동반위 16개 중기적합업종 지정<br>"중견 기업에도 대기업 규제 잣대 부당"<br>행정소송 불사·지정 철회 요구 목소리<br>외국계 기업 제재 땐 국제분쟁 번질 수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합시다."(A위원), "더 미뤄봐야 나올 것도 없습니다."(B위원)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약 2시간30분 동안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제과업과 외식업을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일부 위원은 막판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표결에도 부치지 않고 사실상 이미 만들어놓은 강제적인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미 한 차례 미뤘지만 거의 바뀐 게 없어 시간만 지체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바람에 기대 동반위가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합의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자 자율적 상생이라는 명분이 퇴색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중견기업연합회는 적합업종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에=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규제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의 대기업이다. 즉 골목상권에서 출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할머니보쌈ㆍ본죽ㆍ새마을식당 등 중견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이날 이의를 제기하며 동반위를 항의 방문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같은 중견기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베이커리 시장 진출이 가로막힐 것으로전망되기 때문이다. 동반위 결정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통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제과점에 신규 진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제분쟁으로 번지나=동반위는 이번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외국기업도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실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ㆍ피자헛과 같은 외식업체가 이를 준수할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례와 같이 대·중견기업이 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국내 시장을 해외 업체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외국계 외식업체가 중기 적합업종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재조치를 강행할 경우 자칫하면 국제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가 간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민간협의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피소 등도 일어날 수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와의 통상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논란 증폭될 듯=외식업의 경우 신규 진입 등의 범위와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는 가칭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3월 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남겨놓은 만큼 다음달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자제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진입도 포함된다. 다만 복합상권ㆍ역세권ㆍ신도시 등에만 예외적으로 신규 점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협회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면서 적합업종 준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자칫 공정거래법 논란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권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현재까지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동반위가 본래 취지인 상생을 저버리고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