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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내년부터 없어진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던 공공기관의 퇴직금 적립방식이 내년부터 평균임금기준 1년에 1개월분 적립방식으로 통일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의 퇴직금이 평균 2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올연말까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계산해 중간정산토록하되 지급시기와 방법을 각 기관의 노사간 자율합의에 맡겼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은 물론 서울은행 등 정부출자은행에게도 해당된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 등 705개 공공기관 및 정부출자은행 퇴직금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각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급여 및 누진율을 적용해 왔던 퇴직금 적립방식을 99년 1월1일부터 민간기업처럼 일률적으로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이후 공공기관 직원들의 퇴직금은 80년이전 입사자의 경우20%, 81년이후 입사자의 경우 30%정도 줄어 전체적으로 25%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퇴직금제도를 각 공공기관이 받아들일 것인가와 함께 올연말까지 확정된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기와 방법을 노사간 자율합의에 맡겼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퇴직금전부를 중간정산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기간에 대해 기관별 평균임금 변동률을 감안해 추후 지급하도록 했다. 배국환(裵國換) 기획예산위원회 개혁기획팀장은 『노사간 자율합의를 원만히 도출해내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기관장 문책 및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금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비율이 10~20%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 퇴직금 제도개선안 시행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최상길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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