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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制' 없앤다

'농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br>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1만㎡로 늘려<br>농기계 보관시설·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해야 하는 ‘대체농지’ 제도가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지정을 의무화한 기존 규정이 폐지됐다. 대체농지 지정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나 시ㆍ군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치인 50%를 넘는 경우에는 지정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농업진흥지역 대부분이 대체지정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체농지 지정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이 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4,563㏊ 가운데 대체농지 지정 대상은 0.4%인 18.9㏊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대체농지제도가 폐지돼도 진흥지역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다”며 “우량 농지인 진흥지역은 적극 보존하고 영농 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식량안보와 개발수요의 균형을 잡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농지면적은 178만㏊이며 이 가운데 순수 농지로 이용되는 농업진흥지역은 절반에 못 미치는 88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농수산업 관련 시설을 대형화하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부지 면적의 상한 기준을 기존3,000㎡에서 1만㎡로 늘리고 농기계 보관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ㆍ단지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는 시ㆍ도지사가 농식품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의 성격을 갖는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3만㎡ 이상 농지전용허가권도 시ㆍ도지사에 위임해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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