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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비자금 재추적 본격화
입력2003-04-06 00:00:00
수정
2003.04.06 00:00:00
김한진 기자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설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나라종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장애인재단 명목으로 관리해온 230억원대 `비자금`내역 전반에 대해 이번 주부터 재추적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보성그룹 법인 계좌와 김 전 회장 및 가족들의 개인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내역서`를 포함, 그간의 관련 계좌추적 내용이 담긴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축적한 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계좌추적이나 관련자들의 추가출금 등 구체적인 수사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출금상태인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 씨와 보성그룹 계열사 L사 사장인 최모 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다음주 초 소환, 대통령 측근인 A 씨와 Y 씨 등에게 돈을 건넨 경위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이 이들에게 투자명목 또는 단순한 `용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 대가관계 여부 등 법률적용 문제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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