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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빠진 연합회 설립 중단하라"

비대위, 특별법 개정 촉구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원들이 10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정문 앞에서‘소기업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용순기자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10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과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청이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은 전체 소상공인의 5%에 불과한 협동조합 및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95%에 달하는 6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로 현행법은 절대 그대로 시행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호석 상임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협동조합과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지원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김경배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설립한 이 단체는 소상공인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준비를 중단하고 특별법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원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상임대표는 “법 개정과 지원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중 극소수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제외했다면 이는 나머지 대다수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이전에 두 단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인가를 요청했는데 한 군데가 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돼 불충족 통지를 했다”며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가 끼어 있어 법적 자격이 안 되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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