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손의보 보장범위 90%→80%로

금융위, 이르면 이달중 확정<br>자기부담금 20%로 늘리고<br>연 인상한도 대폭 줄이기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진료비의 90%에서 8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5%에서 10% 안팎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분을 뺀 진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지난 2009년 9월까지 팔린 실손의료보험 상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이후에 판매된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10%로 정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판매하는 상품은 이를 20%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자기공명영상장치(MRI)처럼 불필요한 고가 진료가 잦은 항목만 보장범위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강보험도 항목별 보장범위가 다르다"며 "자기부담금을 모두 늘릴지, 일부 항목만 늘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험료도 3년에 한번씩 바꾸는 현행 규정을 바꿔 매년 조정하게 된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책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률도 기존 25%에서 10% 안팎으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년에 걸친 위험률 인상 한도는 최고 1.95배에서 1.33배로 낮아진다. 이론적으로는 100% 가까이 뛸 수 있는 보험료 최고 인상폭이 33%로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일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파는 실손의료보험의 설계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불필요한 다른 상품까지 계약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별도판매'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이 진료비 인상,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비용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보험사만 압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결국 금융당국의 감독만 강화되는 꼴"이라며 "과잉진료 근절대책 등 본질적인 처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보험사 보험료 책정과정의 문제라기보다 의료비용 증가라는 의료환경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을 많이 파는 8개 손보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이 정점을 이뤘던 2009년 8~9월 판매된 상품의 위험률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률을 잘못 책정해 가격을 덤핑했을 수 있다"며 "실제로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상품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