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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호사 상담실] 이럴땐 이렇게

이렇게=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는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인 김씨와 이씨 사이의 거래가 「악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즉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겼거나 헐값으로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 법원에 부동산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내면 된다. 또 「김씨의 매매의도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지료를 확보해도 된다.이럴땐=98년 11월 1년 계약으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본인은 전세금을 올려주더라도 1년 더 살고 싶은데 새 주인이 11월중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2000년 11월까지 현재의 계약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새 주인은 과거 주인으로부터 임대임의 지위도 승계한 셈이므로 새 주인에게 최초계약조건으로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질의인이 새 주인의 요구에 따라 이사갈 생각이 있다면 거래관행에 따라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의 : (02)537-0707, 팩스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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