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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지방세법 헌법소원 제출"

"세목교환·재산세 공동과세등으로 재정 20% 침해"

서울시 자치구들이 세목교환 및 재산세 공동과세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에 대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0일 박형상 중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목교환,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자치구 재정의 20%가량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들이 법률작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들은 지난 2007년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자치구 재정의 5~6%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치구들은 재산세 공동과세와 함께 세목교환 등으로 재정침해가 막대하다는 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세목교환은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시세(市稅)와 자치구의 구세(區稅)를 서로 맞바꾸는 것을 말한다. 자치구가 징수하는 사업소세를 서울시로 넘기고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기타 등록ㆍ면허세를 자치구로 건네주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자치구 예산을 토대로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해 올해 세입증감분을 추정한 결과 개별 자치구는 세목교환으로 평균 100억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사업소 세금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액수와 건수에 대해 50%의 비율로 교부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소 세금은 적더라도 사업소가 많은 자치구의 교부금이 많아지게 된다. 박 구청장은 "세목교환으로 중구의 경우 올해 4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며 "세목교환 자체도 문제지만 세목교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교부금 산정방식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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