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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현장조사"
입력2008-07-28 17:39:41
수정
2008.07.28 17:39:41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오는 8월 하순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8월1일까지 1차로 가맹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접수를 받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업현황을 공정위에 등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미등록 공개 정보서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다음달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현황을 공정위에 등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25일 현재 570개 가맹본부가 724개의 브랜드를 공정위에 접수했으며 공정위는 심사가 끝나는 대로 등록증을 발급하고 가맹점 개설 희망자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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