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간아파트 분양가 20% 낮아질듯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3㎡당 431만8,000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때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평)당 431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상한제가 시행되면 땅값과 가산비용 인하효과를 합쳐 공공택지 아파트는 10% 내외, 민간아파트는 20% 정도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분양 예정인 신도시 아파트에 적용하면 2009년 분양되는 송파와 내년 9월 공급되는 광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3.3㎡(평)당 900만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내년 6월의 김포와 파주, 2009년 5월 분양하는 동탄2지구 중소형은 800만원선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에 지하층 건축비가 포함돼 3.3㎡당 소형 431만8,000원, 중대형은 부가세를 포함해 439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에 비해 각각 2만6,000원(0.5%), 2만7,000원(0.6%) 낮아진 것으로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매년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해 1월과 7월 공시된다.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바닥재와 천장, 벽지, 욕실, 주방ㆍ조명기구 등으로 결정돼 마이너스 옵션을 택할 경우 분양가가 15%가량 낮아진다.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업체의 이윤은 건축비 기준으로 4.2%, 분양가 기준으로 5.5%가 적용된다. 이처럼 기본형 건축비가 소폭 인하됨에 따라 이미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주택의 경우 건축비 조정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지 않았던 민간주택은 건축비의 거품을 상당히 제거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건축비는 0.5% 정도만 인하됐지만 현재 지상층 건축비의 70%를 일률적으로 산정해주던 지하층 건축비를 실제 건설면적으로 따져 계산한다”며 “또 가산비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까다롭게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분양가 인하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