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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세 강화로 투기 잡아야

정부는 앞으로 전국 아파트 500여만 가구 가운데 100여만 가구에 대해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양도자의 양도세 탈루 여부를 알아보는 세무조사를 현행 2~3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연이어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을 밝히고 전문 투기조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강화했다. 하지만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행정력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양도세나 상속ㆍ증여세 탈루를 막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일 때도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올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진 이면에는 낼 세금을 다 내고도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투기지역 등의 기준시가를 인상하면 양도세가 늘어나는 만큼 가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1가구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경우 세금이 중과돼 양도차익은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반면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 등의 양도세가 지나치게 늘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직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윤곽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은 대부분 투기에 가깝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2002년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2.4%인데 무주택가구가 40%를 넘는 것은 그만큼 1가구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만 봐도 최근의 집값에 투기적 요인에 의한 거품이 끼어있음은 확실하다.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를 보편화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도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측은 실거래가 신고를 늘리기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보다는 도리어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등의세율 인하의 혜택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두서없이 내놓았던 갖가지 투기 진정책을 종합점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주택공급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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