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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社 "나 지금 떨고 있니"

시세조정 행위등 불공정 거래<br>코스닥기업 70~80%가 해당<br>'첫 시범케이스' 걸릴 위험 커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지금 떨고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가장 무서워하는 곳은 아마도 코스닥 등록기업들일 것이다. 분식회계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기업의 경우 2007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시세조작 행위 및 내부자 거래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가장 악의적이고 피해가 큰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유예기간 없이 당장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불법 행위들은 코스닥 등록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의 첫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불공정거래 등록기업에 집중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된 것은 모두 143건에 달한다. 이는 2003년 129건에 비해 약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부당 내부자거래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0건(지난해 27건)에 달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차익 챙기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70~80% 이상이 등록기업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집단소송 시행에 따라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기업 대부분은 소송의 한가운데 내몰릴 수 밖에 없고, 자칫 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자진 등록 폐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위력을 발휘하면 등록기업 상당수가 진도 9.0이상의 대지진과 쓰나미(해일)에 휩쓸릴 것”이라며 “이럴 경우 그나마 조금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코스닥시장의 투자심리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범위ㆍ피해대상 또 다른 난제 분식회계는 2년 유예를 받았지만 불공정 거래는 적용시점을 언제로 하고,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점이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발표 시점이 올해가 된다면 자칫 소송 남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이 부문의 적용시점 문제도 관건이다. 예를 들어 A사가 지난해 주가조작을 했더라도 증선위나 검찰에서 올해 결과를 발표한다면 현재로서는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적용대상과 피해보상의 범위 문제도 만만치 않다.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이 알려졌을 경우 주가하락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이때는 또 현재의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으로 인해 당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논란이다. 만일 집단소송 후폭풍 역시 피해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피해액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고 소송 대상 기업중 살아남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로 인해 현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판례로 굳어지지 않는 한 모든 게 불확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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