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복무중 자살·변사 보상금 2,000만원으로

군복무 도중 자살하거나 변사한 장병에 대한 보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군대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순직한 경우를 제외한 변사나 자살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변사나 자살자에 대한 보상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전사ㆍ순직ㆍ변사ㆍ자살로 구분된 군내 사망자 분류체계를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으로 고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변사ㆍ자살을 일반사망의 한 범주에 포함할 수 있게 돼 군대에서 ‘자살’이란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유족들이 사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을 몇 년째 인수하지 않고 있는 사체ㆍ유골에 대해서도 군내 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에 안치 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