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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규제완화] 예탁금 이용요율 자율화

현행 연 5%인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이 자율화되고 증권저축가입자들도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 직원들의 수익증권방문판매도 허용되는 등 증권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증권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5%인 주식과 선물,옵션거래를 위한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예금이자 개념)이 내년 1월1일부터 자율화됨에 따라 향후 증권사들이 수지개선을 위해 이용요율을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또 그동안은 증권저축 가입자가 거래소 상장종목이나 코스닥시장 등록종목중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에 투자할 수 없었으나 이같은 제한을 내년 1월1일자로 폐지했다. 금감위는 증권회사가 영업소 이외에서도 현금 및 유가증권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소에 대한 제한을 폐지, 28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증권거래법상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투자상담사 자격소지자를 동원, 수익증권의 방문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주식매매거래의 방문 결재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받는 수탁업무는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증권거래법상의 수탁장소 제한 규정에따라 개정안 국회통과전까지는 계속 영업소내로 규제된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의 주식청약자금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과 관련된 대출한도, 담보유지비율, 대출기간등 각종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 대출은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융자와는 다른 것으로 그동안 사실상 대출건수가 거의 없었다. 또 포항제철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DR발행시 해외예탁기관의 외국인 취득한도초과에 대해 예외를 인정키로 하고 유통DR발행시 사전신고제도 폐지했다. 상장사들의 공시의무도 일부 완화,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종전에는 모두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28일부터 자기자본의 10%이상 금액의 사모사채 발행이 있을 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자산재평가시 공시의무도 크게 완화했다. 또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규정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권사 임직원들도 할부식 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감위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의 부동산소유제한을 푸는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한 자금거래 금지 규정도 폐지했다. 【안의식·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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