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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캠핑… '변종 숙박' 변질된 글램핑

1억에 텐트 10채·1박 10만~20만원

초기 투자비 적지만 수익성 높고 시설기준 등 규제 안받아 우후죽순

사망자 5명 유독가스에 질식 추정


캠핑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빌려주는 '글램핑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설·설비 및 안전관리 기준이 전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글램핑은 화려하다는 뜻의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냉장고·TV 등 숙박에 필요한 도구를 구비한 캠핑장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는 74개의 캠핑장(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몇 곳이 글램핑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전국의 1,800여개(2013년 말 기준) 캠핑장 중 글램핑장이 몇 개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글램핑장 등 캠핑장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돼왔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데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글램핑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드는데다 제대로 된 규제도 없어 수익을 올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펜션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수억원에서 10억원을 들여 독립건물을 건축해야 하지만 글램핑장은 텐트 1채당 100만∼300만원이면 충분하다. 텐트 10채를 설치하고 냉난방 시설, TV·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도 1억원이 채 소요되지 않는다.

초기 투자비가 적지만 수익성은 높다. 일반 캠핑장은 이용객이 개인 소유 텐트를 직접 가져가 설치하는 만큼 이용료가 1박에 1만∼3만원 수준이지만 글램핑장은 텐트와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1박에 10만∼20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펜션업은 농어촌 민박,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돼 안전관리, 시설·설비, 취사·환기,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글램핑장은 어떠한 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글램핑장이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만큼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글램핑장의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텐트 내 화재감지기 설치 등 소방시설도 확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망자 5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모(37)씨 등 사망자 5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다. 경찰은 또 사망자 모두 기도에서 그을음이 많이 발견됐으며 가스 종류는 정밀검사 후 판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5명의 시신은 부검이 끝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안치됐으며 유족들은 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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