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자가 이자 연체 중이라도 지연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내면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만기 일시 상환식 대출 등 납부일에 이자만 내는 조건일 때 적용된다. 이자 납부일을 연속으로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현재 11개 은행은 연체 고객이 이자를 부분적으로 내고 이자 납부일을 늦추려고 하면 이를 허용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라도 이자 납부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납부일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어서 은행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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