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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2년6월

국새 사기 논란을 일으키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 제작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민씨가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의 국새 역시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새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데 민씨가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국격에 상처를 줬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단원을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민 씨가 저가의 봉황 국새를 다이아몬드 국새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는 특정 구매자를 속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한 뒤 이와 현대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고 납품해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와 인조 보석으로 장식한 원가 200만원 상당의 봉황 국새를 유명 백화점에 전시하며 40억원 짜리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민 씨는 전통주물기술은 없었다고 폭로한 국새 제작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추가기소 된 바 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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