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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출입국심사 간소화
입력2000-04-02 00:00:00
수정
2000.04.02 00:00:00
한영일 기자
오는 5월부터 10명 이상의 단체여행객들에 대한 출입국 심사가 본인여부확인절차만으로 간소화돼 심사대 앞에서 장시간 줄서는 불편이 없어진다.법무부는 2일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해 단체여행객들이 신속하게 출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행일정과 이용항공편이 같은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여행객들은 출입국 심사시 개인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권으로 본인 여부만 확인받으면 심사가 끝난다.
다만 단체여행객들은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입출국 하루전에 단체명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출입국 규제 여부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단체여행객 전용심사대를 일반여행객 심사대와 분리해 운영키로 하고 안내요원·표지판을 배치해 신속·친절한 입출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4/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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