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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금품 받으면 공무원 파면·해임 처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기준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금품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각 기관마다 권고사항인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을 참고해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징계에 각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파면 처분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는다.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형으로 갈취하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전당 건립,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 선정 등을 통한 포상 강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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