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엔진 인 로펌] <5> 광장 건설전담 공정거래팀

공정위 조사단계서 민·형사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판검사·공정위 출신 변호사 주축… 향후 소송 대비한 전담팀도 구성

각종 리스크 자문 한번에 해결… 공정거래 부문 亞太 로펌 1위

법무법인 광장 건설전담 공정거래팀 변호사들이 18일 서울 남대문로 사무실에서 국내 최고의 팀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환·임호준·배재덕·소진·박정원·장찬익·정영훈 변호사. /권욱기자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건설사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도시철도 공사 입찰에서 이들 회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달청도 공정위 처분을 근거로 A사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려 했다. A사는 기존에도 다른 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2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공공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다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될 상황에 놓인 A사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A사를 대리한 로펌은 국가계약 법령상 기존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후 새로이 추가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를 받아냈고 A사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당시 A사의 구세주는 법무법인 광장의 건설전담 공정거래팀이었다. 이 팀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76조 3항)에 '부정당업자가 다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서 "행정청이 1차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상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함으로써 추가로 제재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A사가 이미 다른 담합으로 가장 무거운 제재기간인 2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조달청이 그 이전 시점의 담합을 이유로 추가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행히 조달청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였고 A사는 추가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지난해 2월 공식 발족한 건설전담 공정거래팀은 건설부동산팀과 공정거래팀, 형사소송팀, 민사·행정소송팀 등 4개 팀에 소속된 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됐다. 팀에는 공정위에서 12년간 근무한 박정원 변호사를 비롯해 10년 이상 판·검사로 활약한 민사·행정소송팀과 형사소송팀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변호사 외에도 공정위 부위원장과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을 역임한 조학국 전 비서관과 미국 법무부에서 근무한 신동준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경제분석가로 활동했던 홍동표 박사 등이 고문으로 가세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광장은 공정거래 부문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는 로펌이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법률·금융 전문잡지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꼽은 공정거래 부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 법률전문 평가지 리걸500에서도 김앤장과 공동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영국 법률전문지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업계 선두인 공정거래팀을 건설전담으로 분리해 구체화한 이유는 건설 사건만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건설 분야 공정거래 사건의 대부분은 담합과 연관돼 있는데다 공정위 처분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건설전담 공정거래팀은 건설사와 관련된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하면 이슈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후 예상되는 추가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형사 문제는 물론 관련 민사·행정 소송 등 부속 업무 등도 함께 대비하는 방식을 취한다.

배재덕 변호사는 "단순히 공정위 조사단계는 공정위 전문변호사가 담당하고 형사고발 사건은 형사 전문변호사가 담당하는 수준을 넘어 초기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부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행정소송이나 형사고발 등의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융합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라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등을 한번에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전담 공정거래팀이 추구하는 것은 '원스톱(one stop)'과 '원바디(one body)' 전략이다. 임호준 변호사는 "건설 공정거래 사건을 10년 이상 담당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며 "건설업계의 경우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바디로 만들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 팀을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높은 고객 만족도로 이어진다. 정환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이 송무 단계로 넘어가면 다른 팀이 사건을 맡기 때문에 고객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며 "이런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사건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적지않은 문제를 낳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광장은 공정거래에서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한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광장을 찾은 고객들은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설전담 공정거래팀은 A사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과징금 면제와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20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B사를 대리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공사 입찰 담합으로 형사고발 당한 C사를 대리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팀의 특징은 단순히 한 팀을 전문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탑 티어(top tier)인 전문팀들이 모여 다시 탑 티어를 이룬 것"이라며 "전문화된 팀이 협업·융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정환 변호사도 "많은 로펌이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광장은 특히 전문팀 간의 협업이 잘 돼 있다"며 "건설전담 공정거래팀은 사건에 맞춰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형태가 아니고 안정화된 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뛰어난 전문성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