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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울산 동해안 공동발전 구상 구체화
입력2006-12-13 17:28:16
수정
2006.12.13 17:28:16
개발公설립등 '지원특별법案' 의원입법 추진
경북ㆍ강원도, 울산시 등 3개 시ㆍ도가 동해안 광역권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동해안 공동 발전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등 동해안 3개 광역단체장과 이들 지역 국회의원 등 15명은 13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동해안 균형발전지원 특별법’의 의원 입법 발의에 합의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는 동해안 발전을 주도할 ‘개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건설교통부에 ‘동해안개발기획단’을 설치하며, ‘동해안 광역권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동해안의 광역권 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해양·관광진흥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 토지수용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들 3개 시도는 지난 2004년 11월 ‘동해안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한데 이어 올 8월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228개 세부사업)을 수립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권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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