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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알선업체 가장해 마약 밀수

美시민권자 마약수사상 첫 '범죄인 인도'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부(임성덕 부장검사)는 6일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가장한 중국산 히로뽕 밀수 조직을 적발, 국내판매책 권모(51)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4월 대구 달서구 소재 모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중국동포 이모씨로부터 히로뽕 2kg을 넘겨 받은 뒤 김모씨에게 7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 2kg은 6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 기준으로 약66억원 어치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권씨가 몸담은 이 조직은 중국동포 여성과 한국인 남성을 맺어주는 결혼알선업체인 것처럼 속여 다수의 중국동포들을 동원, 양국을 오가며 마약을 밀수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 밀수 조직의 중국내 총책 이모씨 등에 대해 내사 중이며 압수된 히로뽕의 원산지를 추적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여성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동원한 나이지리아인 국제마약조직 `프랭크파'의 조직원으로 보이는 E(30)씨와 O(40)씨를 별건으로 적발, 구속기소했다. E씨 등은 4월 나이지리아에서 대마 3.6kg을 미화 235달러에 산 다음 이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작년 10월 독일에서 체포돼 현재 덴마크에서 재판 계류중인 프랭크씨의 신병을 사법공조를 통해 인도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히로뽕 밀수혐의를 받던 중 수사망을 피해 재작년 2월 미국으로 도주했던 중국계 미국인 C(61)씨를 지난달 송환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권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인도받기는 국내 마약수사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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