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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사고 막아줍니다"
입력2002-11-05 00:00:00
수정
2002.11.05 00:00:00
우리은행, 대금관리 '에스크로' 서비스우리은행은 개인간 직거래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상거래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 물품 배송과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은행)가 맡아 판매자와 구매자의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는 상거래 보호 서비스이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벼룩시장 같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개인끼리 거래하거나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돈이나 물건을 떼일 염려를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은 에스크로 사이트(www.wooriescrow.com)에 등록하면 되고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를 찾으면 된다. 수수료는 물품대금 1만원 이하 200원, 1만∼5만원 500원, 5만∼10만원 1,000원 등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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