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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법 개정의견 내기로

대검, 선거법 개정의견 내기로 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검사장)는 4·13 총선 이후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선거법상의 미비점을 분석해 선거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를 맡아온 전국 53개 지검·지청의 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수사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이달 말까지 일선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한 뒤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다음달 중 법무부에 입법의견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으로 현역·비현역 후보, 무소속·정당 후보간 차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된 전과공개 범위 공소시효에 임박한 고소·고발 제한 조항 미비 등을 꼽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후보간 차별을 없애고 후보의 전과공개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사범 고소·고발시한을 공소시효 완성 전 일정시기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15 17: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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