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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제도정비 착수

법원, 이용호게이트 계기 주가조작등 악용없게'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부실기업 인수를 이용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폐해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M&A등을 통해 법정관리기업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법원이 제도정비에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6일 '법정관리 기업 M&A관련 실무 준칙'을 조만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파산부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려는 의지보다 부실기업 인수시 제도적 헛점을 이용, 매입한 회사를 주가조작이나 단기 매매에 이용하려는 CRC의 기업 인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이 준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M&A 준칙에는 또 인수자의 유상증자 참여 등 법정관리 기업의 바람직한 M&A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파산부 손지호 판사는 "CRC가 법정관리 기업을 단독 인수, 단기매매나 주가 조작에 이용할 경우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이어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하거나 실수요자와 함께 인수하는 CRC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을 M&A 준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가 관리 중인 법정관리기업 64개 중 M&A를 추진중인 기업은 절반 가량으로, 이중 10여개 기업은 CRC가 인수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호스틸 등 3~4개사는 CRC에 매각됐으며 일부 CRC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M&A에 참여했지만 투기성 A&D(인수 후 개발)의도가 사전에 적발돼 대상자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지난 98년 2월 도입된 CRC는 부실기업을 인수, 경영을 정상화한 뒤 매각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로 이용호 회장의 G&G를 포함, 85개사가 설립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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