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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매매조합 불공정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의 매매서류 교부거부와 회비납부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26일 한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와 전국 21개 지역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조합원과 회비납부가 저조한 조합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서류(양도증명서)의 교부를 거부, 매매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조사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조합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에 필요한양도증명서 교부와 접수업무가 자신들에게 위임돼 있는 점을 악용해 불공정 행위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조합가입이 임의사항인데도 사업자에게 가입과 회비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전국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2천9백여곳에 이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 위반혐의가 확인된 조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강력한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매매서류 교부 및 접수업무를 조합에 위임하고 매매수수료를 판매가격의 2%이내로 규정해 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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