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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에 ‘SSM 규제 조례’재의 요구
입력2011-10-24 17:31:53
수정
2011.10.24 17:31:53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61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의결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조례 안인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조례 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공사착공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입점예고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의 내용과는 구별되는 강제적이고 의무적 내용이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제263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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