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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

세종로청사 내달부터… 과천·대전도 곧 시행<br>장애인 차량등은 면제

정부 청사 부설 주차장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유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1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외교통상부 등이 사용하는 별관 포함)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과천ㆍ대전청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차요금은 10분당 1,000원. 다만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외부 고객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기본시간(1시간) 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ㆍ임산부가 이용하거나 유아가 동승한 차량, 작업ㆍ행사용 차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의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에 솔선수범하도록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며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본시간’ 없이 1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물어야 하고 ‘월 단위 할인주차권’도 없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타는 장ㆍ차관 등을 빼고는) 자가용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청과 구청들은 이미 부설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중이며 서울시ㆍ종로구는 10분당 1,000원, 노원ㆍ도봉구는 10분당 500원, 동작ㆍ송파구는 1시간(송파는 3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중앙청사(1층) 및 과천청사(2동 1층)에 만 2세 이하 영아 전용 어린이집을 7월부터 개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중앙청사 인근(정원 250명), 과천청사 인근(352명)과 대전청사(402명)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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