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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늘어나는 치매… 장기요양환자 40만명 넘었다

지난해 1년새 12% 4만6000명↑<br>장기요양보험 급여비 4조 육박<br>1인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원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 인정 범위도 확대되면서 장기요양 환자가 3년 새 10만명 늘어나 지난해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기요양보험지급급여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갈수록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는 42만4,572명으로 1년 사이 12.2%(4만6,000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1년 32만4,000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 새 10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정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46만명으로 2013년보다 4.4% 늘어났고 지난해 새로 치매등급제도가 도입되면서 1만50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그 전에는 중증 치매 환자만 장기요양보험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치매등급제도가 도입돼 경증 치매 환자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징수된다.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고 대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하는데 지난해 총 요양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87.8%인 3조4,981억원이었다. 환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비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8.6% 늘어난 43만3,779명(사망자 포함)이었고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2.8% 증가한 102만4,520원(환자부담금 포함)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말 현재 1만6,543곳(재가급여서비스 1만1,672곳, 시설급여서비스 4,871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5분의1이 서울에 몰려 있지만 서울 지역 시설서비스기관 수는 전체의 11.1% 수준인 539곳뿐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538명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2013년 7,506명에서 2014년 1만1,298명으로 대폭(50.5%) 늘었다. 이는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 추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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