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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시공보증의무화, 조합원 임의탈퇴도 금지
입력2004-01-12 00:00:00
수정
2004.01.12 00:00:00
이철균 기자
앞으로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주택을 시공하는 주택업체는 착공 신고일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조합원의 임의탈퇴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 이 달 중 보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표준규약은 우선 재건축조합과 같이 지역 및 직장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로 허용토록 했다. 또 추가모집 조합원 수가 설립당시 조합원 수를 초과할 경우 기존 조합임원에 대한 신임여부를 다시 물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은 서면합의는 총회의결로 간주토록 하고 사업핵심 내용은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친 후 대의원회 등에 위임해야만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표준공사계약서는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착공신고일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 조합원 분담금 및 분양수익금 등의 자금관리는 조합과 시공사 공동명의로 하되 통장은 조합이 보관하게 된다. 이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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