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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달러인출 때 증빙서류 안 내도 된다

정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대외채권 3년 내 회수제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000달러 이상 해외로 보내거나 2만달러 이상 외국 돈을 찾을 때 은행에 각종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은 유학비용이면 재학 사실을, 수출대금을 찾을 때는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환거래 때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내역확인제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해외에서 받을 돈을 통칭)'을 3년 이내에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는 폐지돼 기업과 금융권의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도 외환당국에 사전 신고하거나 국내로 들여왔어야 했는데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1999년 34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기준 247억달러로 7배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17.9% 수준으로 선진국(47.1%)이나 개발도상국(18.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보수적인 국내 기업들의 투자 관행과 함께 투자를 옭아매는 외국환거래법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신설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해외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은 사전신고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축소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고서류도 대폭 줄이고 일정기준 미만의 소액투자에는 사후관리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환거래 때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은행 단계의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하루에 2,000달러 이상, 1년에 5만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달러 이상 송금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는 증빙서류가 사라진다. 상계, 제3자 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는 신고가 필요없는 금액 상한이 미화 기준으로 현행 2,000달러에서 1만~2만달러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외국환법령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해 안에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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