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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주택시장 정상화 원년으로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부동산시장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던져졌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정책 타이밍을 놓쳐 그 효과는 반감됐지만 늦게나마 시장이 요구해온 제도 개선의 대표격인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진 만큼 부동산시장은 새해부터 조금씩 움직이는 듯하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형성되겠지만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부동산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갈 것이다.

물론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졌다고 해서 당장 주택거래가 증가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투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의 폐지에 따른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든 형국이지만 저성장의 선진국형 모델로 정착해가는 단계로 보인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가계소득의 증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며 주택수요자는 소유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앞으로 주택시장은 과거와는 달리 정상화의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의 활성화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전제로 가능하다. 우리의 주택시장이 이미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지속시키면서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5년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임대사업용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주택취득 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폐지' 등의 추가 혜택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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