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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견본품 통관절차 간소화

해외수출상담이나 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해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에 대해서는 구두신고만 하면 수출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외수출상담·전시후 재수입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 여행자가 반출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세관에 비치된 휴대반출신고서에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수입 면세 통관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세 등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화폐 등 지급수단, 마약법·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통관시 세관장이 관계기관의 사전허가·추천여부 등의 구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물품은 제외키로 했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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