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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재검토돼야”

“부자 증세 검토하고 준수정예산 편성해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경찰이 종결한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총리실이 2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홍 대표는 부자 증세 논란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 만큼 당 정책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8,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원의 소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8,800만원이라는 최고 세율 구간이 당시 1만명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 강행 처리에 대해 홍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축산 대책과 중소 상공인 대책은 이미 여야 합의안에 100% 마련돼 있다.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정책위는 준수정예산에 버금가는 민생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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