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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학연금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정부 여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편 의지를 밝힌 후 사학연금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사학연금과 유사한 공무원연금 개편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다.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에 국공립 및 사립 교직원을 대표하는 한국교총이 참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적립금 15조=1년 적자액' 깨달아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학연금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 같다. 적기에 사학연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을 준용하는 규정과 자체 사학연금법의 불일치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을 따르나 급여 부문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는 사학연금 규정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준용사항이 아닌 부칙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의 주된 내용인 지급률 인하와 수급자 연금인상 동결 등이 부칙에 들어 있으나 부칙은 준용사항이 아니라 그렇다.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기여율은 7%로 그대로 유지되고 연금지급률은 내년부터 즉시 1.7%로 인하된다. 연금개시 연령도 65세로 즉시 연장된다. 연금지급률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연금개시 연령이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되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및 법체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제때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의 충돌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이처럼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사학연금의 빠른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한편에서는 차제에 사학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처럼 개편할지라도 사학연금의 앞날이 어두워서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다수 사학연금 이해관계자는 사학연금이 건실하다고 알고 있다. 적자상태인 공무원연금과 달리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14조7,000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약 15조원의 적립금은 사학연금에 대한 착시유발 요인이다. 10년 뒤인 2025년부터 7,000억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는 연간적자만도 14조원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보유한 적립금은 2060년 단 1년 동안 발생할 적자액과 맞먹는다. 사학연금이 장밋빛으로 보이는 것은 공무원연금보다 15년 늦게 도입됐고 연금액이 많은 대학교수의 정년이 65세라 본격적인 지출이 많지 않아서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출산율 하락에 따른 취학아동 감소, 향후 급증할 연금지출을 떠받쳐줄 신규교원 감소로 사학연금의 앞날은 온통 잿빛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따를 경우 2032년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10년 늦춰진다. 2047년 기금소진이 예상됐던 국민연금은 2007년 재정안정화 조치로 2060년까지 소진시점을 늦췄다. 공무원연금처럼 개편한다 해도 2007년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만도 못한 것이 사학연금의 실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3,173억원부터 갚은 뒤 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사학연금 관계자들의 주장을 접하면 답답할 뿐이다. 국가가 제때 부담금을 못 내는 이유는 세수가 부족해 지급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3,000억원도 제때 못 내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국가 현실인데 향후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생각하니 갑갑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준용해도 2042년 기금 소진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 개정에도 반대한다면 국가 100년 대계를 책임진 사학의 올바른 대처방향은 아닌 것 같다. 주변 여건이 급변한 상황에서는 과거에 익숙했던 접근 대신 사학연금 선후배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학연금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사실 공유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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