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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13%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위반”

올해부터 시행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9~20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격표시 위반업체 56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점검 대상 총 4,500여곳 중에서 12.6%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휴대전화 판매점이 475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리점이 85곳이었다. 판매점은 특정 통신사용 휴대전화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달리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곳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가격미표시가 전체 위반건수의 76%인 4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짜폰을 내건 경우도 97건(15.7%) 적발됐으며 실제 판매가가 아닌 출고가를 표시한 사례는 51건이었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공짜폰 또는 무료, 0원폰 등의 광고문구는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0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 2곳에 대해 지자체의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향후 추가로 가격표지제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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