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요금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행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통행료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고 회수기한도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투자비 이상을 회수한 남해2지선ㆍ울산ㆍ경인ㆍ경부고속도 등 4곳은 요금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핑계 삼아 징수를 계속해왔다.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민자를 제외한 전국 27개 고속도의 평균 투자비 회수율은 27.8%에 불과하다. 경부 등 4개 도로도 회수율을 넘어섰다고는 하나 매년 확장ㆍ보수가 필요하다. 전면 무료화하면 고스란히 도로공사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뚫었지만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통행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채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도로공사가 존재하고 도로의 신설과 보수가 계속되는 한 요금 감면이나 인하는 불가능하며 법도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으로 규정한 기간 동안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민자도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초과 회수율을 기록한 도로를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만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역시 논란으로 남는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통행료징수제도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로별 투자비 회수율과 통행량, 건설 유지비, 징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도 유지하면서 이용자 간 요금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개선안이 나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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