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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의사' 고용주 무조건 처벌 위헌

헌재 결정…양벌규정 영향 미칠듯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兩罰)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면 가담 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형벌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천명한 위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서울서부지법이 “보건건범죄 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개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은 형벌과 책임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종업원 김모씨가 7명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치과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업무와 관련해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도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2004년 12월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종업원의 치과의료행위가 치과기공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2005년 6월 직권으로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3명은 “해당 조항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는지,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며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공현 재판관 등 4명은 “영업주의 감독상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종업원과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 책임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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