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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7일중 결론 내기로

'BBK 재수사' 지휘권발동여부

법무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BBK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성진 장관에게 지시함에 따라 이날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실ㆍ국장 등 간부들이 모여 각종 자료 등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를 다시 한 뒤 가급적 오전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과 특검법을 수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혀 법무부와 검찰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05년 10월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59ㆍ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하도록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시해 김 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검찰 BBK수사팀은 당혹스러워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재수사와 관련, 법무부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입장표명이 필요하면 그때 밝히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달 이상을 밤을 세워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수사 결과를 놓고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일선 검사들의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간부급 검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면서 수사지휘권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지휘권 발동이란=현행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그러나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제재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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