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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 검사개혁 앞서 정치금융부터 뿌리 뽑아야

금융당국이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을 열어 금융회사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받는 금융회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개혁안은 한국 금융시장이 자본시장 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 특히 검사시 징구하던 확인서와 문답서를 폐지하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 교부로 대신한 것은 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현행 150일로 돼 있는 검사기간을 건전성 검사는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로 대폭 축소한 것 또한 평가할 만하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진작 명문화 했어야 했다.

다만 지금처럼 정치금융이 활개치는 한국에서 이런 개혁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냐는 의문은 남는다. 아무리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인의 권익을 보장한들 정치와 금융의 '갑을(甲乙)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날 "금융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라고 강조했지만 아직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금융과 정치의 결별 없이는 어떤 개혁도 헛바퀴를 돌 뿐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의 비호 아래 연명해온 경남기업의 부실화로 금융권 등이 떠안을 손실이 무려 1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만 봐도 너무 명확하지 않은가. 더욱 무서운 것은 어쩌면 지금도 더 큰 부실이 권력의 입김으로 금융권 요직을 꿰찬 인사들에 의해 양산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금융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정치권력의 금융권 인사·경영 개입을 차단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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