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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재산권까지 간섭하기엔 한계"
입력2006-12-19 17:41:54
수정
2006.12.19 17:41:54
은행 '처분·축소조건부 대출' 불만
“은행이 고객의 재산권까지 간섭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고객들에게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에 들어간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지만 고객이 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기존 주택까지 처분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담당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처분조건부 대출의 시행 여부를 강력히 독촉하자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다.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판매했던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및 축소조건부 담보대출에 대한 이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고객의 기존 주택 처분을 강제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영업 일선에서 주거래 고객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처분조건부 신규대출 및 축소조건부 기한연장 대출건은 총 5만4,452건으로 이중 유예기간이 지난 건수는 3,0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것이며 축소조건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경우 그 중 1건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담보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은 대상 고객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 및 조건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이행 상황을 조사해 처분조건부 주택에 대한 미이행 건수가 많은 대출담당자에게 시말서 제출 등 문책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한 대출담당자는 “대출 약정에 기존 주택 처분이 포함돼 있지만 대출자에게 주택 처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특히 대출 고객들이 은행의 주거래 고객인 경우 영업점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강력하게 상환압력을 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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