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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 확대통해 세부담 경감

재경부, '중기 세제운용방안' 연내 확정내년부터 과세기반이 크게 확대되는 대신 전반적인 세부담은 줄어든다. 또 복잡한 세제가 크게 간소화되며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도 조정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세제 개편의 큰 틀을 제시하기 위해 중기 세제운용방향을 만들기로 했다"며 "기본 방향은 과세기반을 크게 확대하고 세제를 간편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 세제운용방향 초안을 다음달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조세연구원에 중기 세제운용방향 세부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올해 안으로 세부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우선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제도들을 3~5년 시한(일몰조항)이 끝나는 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 체계'를 예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포괄적 소득세 체계'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세제를 크게 간소화하고 직ㆍ간접세 비율 대신 소득과 소비ㆍ재산 등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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