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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씨 영장 재청구
입력2007-10-17 17:01:02
수정
2007.10.17 17:01:02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추가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세무청탁 의혹 수사를 벌여온 부산지검은 17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기존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특가법상 알선수재) 형 사업체에 12억6,000만원의 공사를 약속받은(변호사법 위반) 기존의 혐의에 대해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의 장모 등 친척과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벌인 보강수사에서 밝혀낸 입증자료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 등과 대질신문까지 벌여 정 전 비서관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통화추적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 지인과 가족 등 다른 사람들이 많아 검은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당시 집에 있었다는 7~8명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이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추적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
검찰은 또한 1차 영장 청구 때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상태에 있는 김씨의 추가 진술을 제시하는 등 소명자료를 보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05년 정모씨로부터 전세자금으로 빌린 1억원과 관련해 당시 국무총리 민정비서관으로 공직 신분이었던 점에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오후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비서관의 증거조작 사실 등을 중심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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