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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문화시설로 지정 보존

문화재지정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옛 「삼청각」이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로 지정돼 보존된다.서울시는 22일 문화재 지정이 무산된 삼청각 부지와 건물을 도시계획시설상의 「문화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이를 공람으로 공고한 뒤 오는 7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삼청각이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문화재 지정여부와는 관계 없이 문화시설로 지정하고 전통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상의 문화시설로 지정되면 기존 건물은 공연장·박물관·전시장 등의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한편 삼청각을 보존키로 한다는 원칙아래 삼청각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되 감정가와 비슷한 규모의 땅을 대토하는 방안을 삼청각 소유주인 ㈜화엄건설측과 협의중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22 18:2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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